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의 배심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해 4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삼성전자 기소
삼성전자가 소송된 것은 21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현지의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의 고성능 메모리 모듈(DDR4)이 본 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이 이어지다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텍사스 주 배심원단이 현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려 5건이나 침해했다는 결론과, 대략 4000억을 지불하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평소 영업이익이면 코묻은 돈이나 다름없었겠지만,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이란 것을 생각하면 이익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큰 수치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침해한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2. 넷리스트
현지에서 삼성전자를 기소한 기업은 "넷리스트"입니다. 넷리스트는 2000년에 설립되어 나스닥에 상장된 메모리 반도체 전문 업체입니다. LG반도체 임원이었던 "홍춘기"님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넷리스트가 삼성을 기소한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업과 삼성전자는 2015년에 5년간 크로스 라이선스 및 공동 연구 개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인 2020년에 삼성전자는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넷리스트의 비상식적인 로열티 요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넷리스트가 극적으로 반발하며 간접적으로 삼성을 압박했습니다. 바로 그 예시가 이번 특허권 침해입니다. 넷리스트에서는 가장 먼저 삼성 DDR4의 주요 고객인 구글과 레노버에 소송을 제기해 공격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삼성 뿐 아니라 하이닉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6년부터 5년간 특허 소송을 이어오다가 21년에 합의 후 계약 수주까지 따내었습니다. 사실상 하이닉스에서 패소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아직 최종 판결까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에, 무효에 대한 적극 소명을 펼칠 계획이며, 판결이 나더라도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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