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과 동탄, 구리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대량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사례를 토대로 전세 사기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미추홀구는 인천의 원도심이고,숭의동, 도화동, 주안동에 오피스텔과 빌라가 밀집해 있습니다.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 등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남모씨가 건설업체와 담당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서 총 2700채의 주택을 무자본으로 지어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사기 수법은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은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전세 계약을 한 뒤 대출을 안갚아서 경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뿐 아니라,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길 거리로 쫓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보증금은 대부분 대출을 받은 것이기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23년 4월 인천시의 보도에 따르면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이 무려 1523건이라고 합니다.
2. 은평구 전세사기
은평구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진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은평구 불광동에 5년째 거주중인 A씨네 부부가, 이사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 B씨가 돈이 없다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 늦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계약 만기일에 맞춰서 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잡혀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집주인 B씨의 또 다른 집에서도,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습니다. 세입자 C씨는 "얼마전 집에 대한 가압류가 걸렸고, 우리도 현재 기다리는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B씨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만 2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이 전부 돈을 못 돌려받을 경우 피해액이 20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예방책
최고의 대책은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B씨의 타겟은 주로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 보험이 가입이 안되고,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최후순위로 밀려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근린생활시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계약 전, 특약 사항으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로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사항을 쓰시고, 계약 후에도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가 나아진다는 이야기는 없고,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꼭 사기꾼들 근절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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