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단인 보증 보험의 가입 조건이 23년 5월 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가격 산정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오늘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과 변경된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불가 주택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과 도시형 생활주택,지역 아동센터,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원룸 촌에 근린 생활 시설과 도시형 생활 주택이 많기에, 이 점 꼭 유의해야 됩니다.
그 외의 단독, 다가구 주택, 다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격 요건
다만 가입한 전세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이하, 그 외에는 5억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원룸은 가능하지만,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전세 보증 보험은, 내가 맺는 계약의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가격 산정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3. 가격 산정 기준
이러한 가격 산정 기준이 올해 5월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주택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1)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2) 연립 다세대 주택 3)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KB시세가 없을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 했었는데, 이제는 KB시세와 한국 부동산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시세를 보면 상한가, 하한가가 나와있는데, 아파트 최저층과 오피스텔의 경우 하한가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엔 상한가와 하한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5월 1일부터는 위 가격 기준의 9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불하여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이 가능합니다. 즉, KB시세가 1억원 아파트는, 전세금이 9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연립 다세대 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감정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와 동일하게 90%룰이 적용이 되어서, 감정 평가 금액의 90%이내의 보증금이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조금 복잡합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공시지가의 150% 이내의 전세는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90% rule과, 공시지가 적용 비율이 140%로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론 126%에 해당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1억짜리 공시지가의 주택이라면, 기존에는 1억5000만원까지 전세 계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40% 적용해서 1억 4000인데, 여기서 다시 90%를 적용해서 1억2600이내의 전세 계약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가장 크게 변한 것은 1) 아파트 가격 산정 기준은 KB시세로 2) 90% rule 3)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기준율 변경 세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듯 합니다. 그만큼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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