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간은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신청을 위해선 가구 별로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취업 준비생들은 꼭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해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 돈을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N잡보다는 자기 계발을 통해 더 나은 직업을 갖길 장려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아예 없으면 지급이 불가해서, "기본 소득제"의 "근로 의욕 저하"라는 단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즉, 일 안해도 돈을 받을 경우 "일 안 해도 살만한데, 굳이 취업해야 돼?"라는 단점을 없앤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1) 정기 2)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를 놓칠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노리면 되고, 이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90%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10% 감면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웬만하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 장려금은 소득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크게 1) 단독가구 2) 홀벌이가구 3) 맞벌이가구 세가지로 나누어지고, 구성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져야 하며, 최대 165만 원을 지급합니다.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을 지급합니다.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가구 선정 기준
홀벌이, 맞벌이, 단독가구 선정 기준 날짜는 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단독가구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없고, 부양 자녀와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홀벌이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고, 부부라면 배우자 혹은 본인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을 경우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그 외 기본 재산 요건으로 2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5. 정리
0) 기본 정보
- 신청 기간: 5월 1일~31일 (정기)
- 기간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의 경우 10% 감액하여 지급한다.
-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총 자산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게만 지급한다.
-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은 합산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가구 선정 기준 날짜는 22년 12월 31일 기준이다.
1) 단독 가구
- 자격: 70세 이상의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부양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소득 요건: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지원금 (최대): 165만원
2) 홀벌이 가구
- 자격: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18세 미만의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배우자 혹은 본인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득 요건: 3200만 원 미만
- 지원금 (최대): 285만 원 지급
3) 맞벌이 가구
- 자격: 홀벌이 가구의 자격 요건에서, 배우자와 본인의 연간 소득이 각각 300만 원을 넘는 경우.
- 소득 요건: 총 3800만 원 미만
- 지원금 (최대): 330만 원 지급.
6.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할 경우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국세청 공식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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