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보험으로도 보호를 못 받는 전세 사기 유형이 체납 세금 사기입니다. 국세가 우선 순위인 점을 악용했기에, 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중 계약, 중복 계약과 깡통 전세, 신탁 사기, 신축 빌라 사기에 이어서 체납 세금 사기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이 이뤄지는지, 방지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체납 세금 사기란
체납 세금 사기는 국세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순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명의 이전 2) 사업 국세 미납 3) 비싼 주택 매입 4) 전세입자 구하기 5) 집 압류 순서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나쁜 놈이 본인의 현 재산 상태를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소유한 재산을 전부 가족 명의로 돌립니다.
이후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국채를 미납함으로서, 그 국채만큼의 차익을 본인이 더 가져갑니다.
이후에 비싼 (1억 5천이상) 주택 하나를 매입합니다. 여기에 전세입자를 맞추고, 본인이 주택을 매수하는데 들어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자산이 아예 없던 (기존 자산을 전부 가족 명의로 돌림) 나쁜놈이 자산이 생겨서, 이를 압류하여 세금 회수를 시도합니다.
압류된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경매로 넘어간 집은 헐값에 낙찰되고, 심지어 그 돈도 전부 정부에서 국세로 회수해 갑니다. 앞서 얘기드렸듯, 국세는 그 어떤 빌린 돈보다도 우선 순위가 높기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체납 세금 사기 방지법
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계약 전에 반드시 미리 요구를 해야 합니다.
최근 법안이 변경되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계약 후의 이야기입니다. 즉,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 후에도 동의 없이 조회할 경우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전세를 계약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살고 싶은 집이라면, "계약 후 국세, 지방세가 완납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은 파기하고,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배상한다"를 특약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이를 떼는 것을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강압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최대한 공손하게 요청사항을 제시하고, 그래도 비협조적이거나 되려 화를 낸다면 정중하게 한번 더 부탁드려 보는게 좋습니다.
나쁜 놈들이 이러한 허점들을 파고 들기에,,, 어렵더라도 두 번 정도는 요청해보길 바랍니다.
깡통 전세보다 훨씬 나쁜 교활한 수법이 체남 세금 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형은 왜 이렇게 많고, 점점 다양해지는지도...의문입니다. 여전히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기에, 본인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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