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 변경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단인 보증 보험의 가입 조건이 23년 5월 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가격 산정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오늘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과 변경된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불가 주택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과 도시형 생활주택,지역 아동센터,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원룸 촌에 근린 생활 시설과 도시형 생활 주택이 많기에, 이 점 꼭 유의해야 됩니다. 그 외의 단독, 다가구 주택, 다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격 요건 다만 가입한 전세금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이하, 그 외에는 5억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원룸은 가능하지만, 수도권 아파..
2023. 5. 3.